▣ 주요 내용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사전 안내,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및 신원 확인 의무,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 야간 연락금지 등 법제화
▣ 상세 내용
①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이를 통해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② 금융상품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언제든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
-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당 방문판매원 등의성명, 소속회사 등 신원을 확인해주어야 하고,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 신원 확인
③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
-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하여 거부 가능
④ 그 외에도 야간 연락 금지,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방문판매 및 비대면 판매 관련 전속관할 등이 규정
-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문판매 등으로 인해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9.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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