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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 실시

2020-08-27 | 조회 2,631

1. 단기간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가능

(현황)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

(개선) 20일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 도입


2.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비대면 제출

(현황)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금융회사 저축 가입시 5천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 신청 가능

(개선) 기존 일부 저축은행은 지점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3. 휴일기간 중 대출상환 가능

(현황) 휴일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 고객은 약정이자 부담

(개선)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휴일에도 가계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개선

(다만, 휴일상환이 어려운 대출상품은 제외)


4. 금리인하 재약정 비대면으로 가능

(현황) 일부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변경약정 체결시 지점을 방문

(개선)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7.21.(화) http://www.fss.or.kr)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0721_조간_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 실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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