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경과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발표
-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3.30일 국무회의를 통과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
- "21.4.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1.7.7일부터 시행
▣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①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
②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
③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
▣ 고금리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유의사항]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안내사항]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
① (7.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
② (7.7일 이후) 연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3.30.(화)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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