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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2021-04-06 | 조회 2,74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1.3.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1.03.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익이 신장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 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 금융 상품 판매 원칙 강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판매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판매원칙 적합성 적청성 원칙 및 설명의무 소비자의 정보(재산 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수익변동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판매원칙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광고 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 위법 계약해지권 도입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3 청약철회권 강화 보험상품 등에 한해 가능했던 청약 철회권이 다른 상품에까지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지체없이 그 발송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절차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 분쟁조정신청 보호강화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 분쟁 사건(2천만원 이내)은 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5 금융소비자의 자료요구권 신설 소비자가
 분쟁조청 또는 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영업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6 금융교육 강화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더 현명한 금융 생활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의 금융역량조사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 되는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및 다양한 금융교육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자료 등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다만,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도 지켜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금융위원회 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1 거래 금융회사 확인하기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또는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 상품 거래목적 확인하기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원금손실 감대 정도, 거래 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3 거래 중요사항 확인하기 거래 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4 본인 직접 확인 및 서명 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 내용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니, 서명 전에 상품내용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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