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대리점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사기범들은 고객 명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
⇒ 휴대폰 개통에 불필요한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도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 실행
2.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대응요령
□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금융정보는 노출 금지
⇒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대면 휴대폰 개통시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은 항상 본인 통제 하에 두기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준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통제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유의
3. 피해사례
1. 80대 고령자 A씨는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받로고 해주겠다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사기범 B의 호객으로 가게를 홀로 방문
2. 사기범 B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휴대폰 요금 자동 납부 등을 핑계로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A씨를 기망
3. 이후 사기범 B는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에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후 본인인증을 위해 전산상 필요한 정보(신분증, 신용카드, 비밀번호, ARS 등)를 모두 입력하여 신규 비대면 대출을 실행
4. 신규 대출금과 기존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한 후 잠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3.25.(금) http://www.fss.or.kr)
다음글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전면개정] _ 2021.09.25. 시행
2021-09-24
이전글
내 휴대전화번호를 사칭한 스팸, 스미싱 문자를 예방하는 방법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