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03.9월~)
*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 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real-time) 전파
□ (누구한테 필요한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 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 등은 어려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등록시 효과)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
○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
* 다만, 상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제 가능
□ (등록 방법) 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
① (은행 방문)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② (인터넷) 금융소비자포털 싸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 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 (해제 방법)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은행방문, 인터넷) 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
※ (동영상 보도자료)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은 금감원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유튜브 https://youtu.be/1HqsQoV-GEg
② 페이스북 https://fb.com/5126570904093187
③ 네이버TV https://tv.naver.com/v/2671509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5.13.(금) http://www.fss.or.kr)
다음글
2022-01-13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자가검사키트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