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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착오(수취인) 송금으로 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함

    ▣ 처리 결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다59673 등)에 따르면 계좌이체시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자금이 되어,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거나, 송금의뢰인에게 임의로 자금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이 착오송금된 자금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따라, 민원인이 착오송금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수취인과 협의하여 직접 반환받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반환 받아야 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예방을 위해 수취인을 꼼꼼히 확인 후 이체, 자주쓰는 계좌.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

    -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청구를 신청하고, 수취인으로부터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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