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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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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의 은밀한 제안에 유의하세요

2024-07-17 | 조회 722

▣ 소비자경보 내용

   -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발생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


▣ 사기 수법

   -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주겠다며 현혹하고 증권사 직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

     ⇒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 탕진하였으며, 결국 손해는 피해자들이 떠안게 됨


▣ 소비자 유의 사항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꾐에 넘어가지 마세요

     ⇒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

   ②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마세요

     ⇒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증권사는 절대로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음

   ③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신고하세요

     ⇒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시라면 즉시 거래 중단, 해당 증권사,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 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7. 16.(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716고수익으로현혹하며개인계좌로입금을유도하는증권사직원의은밀한제안에유의하세요.pdf

    362.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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