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발령
①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어 단기에 주가가 급등
②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
▣ 공개매수 제도
①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하여 매수하는 제도
② 다만, 청약자에게 불리한 공개 매수의 조건 변경은 법상 금지(매수가격 인하, 매수예정주식수 감소, 매수기간의 단축 등)
▣ 소비자 유의사항
①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② 근거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④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⑤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⑥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응모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⑦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므로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10.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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