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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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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주의하세요

2025-01-17 | 조회 108

▣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사진, 지인 연락처 등)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말 것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

    단기 소액대출을 유도하여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불법 편취

   ③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의 연락처 또는 채무자 본인의 사진을 요구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로 위협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더 이상 속지 말 것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웹주소(URL)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자금을 편취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③ 스미싱은 스팸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금융앱에 접속하여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


▣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접근하면 일단 의심부터

    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 수신, 불법금융투자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

   ②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비상장 주식 관련 자금 편취, 유명인 사칭, 불법리딩방 등 사기 행태가 다양

   ③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할 경우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편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가 큰 고령층은 고수익이라는 말에 쉽게 속아 피해사례가 증가


불법사금융 대응 요령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를 알아보는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③ 등록대부업체라 하더라도 초고금리 대출, 가족‧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원하는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며 단기 초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피해(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경찰(☎112), 금감원(☎1332)에 신고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이용


▣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

    문자메시지 URL을 클릭하여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명의 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세요

   ③ 사기범에 속아 이미 금전 계좌이체를 한 경우 신고 후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5. 1. 17.(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117설명절전후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등민생침해금융범죄피해에주의하세요.pdf

    4.0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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