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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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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겨냥한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주의

2025-01-21 | 조회 74

▣ 배경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하여 금전 탈취를 시도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


▣ 스미싱 주의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하여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주의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 주의

   ③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주의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스미싱 피해 예방수칙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모르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마세요

   ②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하세요

   ③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세요

    신분증 등 개인정보ㆍ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마시고 전화, 영상통화로 상대방을 확인하세요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하세요


 허위쇼핑몰 등 사이버사기 주의보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 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 불만 글 등 확인 필요

    구매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음


▣ 쇼핑몰사기 예방수칙

    공식 쇼핑몰과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인터넷주소(URL)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색엔진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 고객 평 또는 불만 글 등록 여부 등을 확인

   ③ 거래는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지양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와,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등을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합동: 2025. 1. 17.(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117설명절을겨냥한문자사기(스미싱)등사이버사기주의.pdf

    1.1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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