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① ’24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
② 유사수신 유형으로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상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및 부동산 투자(6건, 17.1%)
③ 금융소비자들은 고수익 ·원금보장 유혹에 넘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숙지
▣ ’24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 행태
① 온라인에서 유망 사업체로 가장하여 자금모집
- 유튜브, 블로그 및 인터넷 신문 등에 가짜 투자성공 후기 등을 허위로 게시하여 홈페이지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
② 경매학원 수강생 대상 부동산 실전 투자를 빙자한 자금모집
-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매학원이나 컨설팅 회사 등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
③ 어르신 대상 다단계 모집 방식의 자금 모집
- 고정수입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
- 자금을 모집하고 지인 소개시 모집수당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
④ 금융업계 종사자를 이용하여 재테크를 가장한 자금모집
- 금융지식과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보험설계사 등을 모집인으로 이용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
▣ 주요 피해사례
① 상품권 투자사업 가장 피해사례
② 경매학원의 학원생 대상 자금모집 피해사례
③ 전자지급결제플랫폼 가장 피해사례
④ 아트테크 빙자 피해사례
▣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①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
②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유념
③ 가치평가가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더욱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
④ 가족,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
⑤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라 하더라도 맹신하지 말 것
⑥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제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2.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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