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 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전세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 사기가 발생
-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귀하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
- 계좌정보 통합관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명의도용방지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명의도용 대출사기 (예시)
① (1단계: 기망) 사기범은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유명하였습니다.
- 사기범은 직장동료들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얻은 후, 부동산 경매 입찰을 빌미로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
② (2단계: 명의도용) 사기범은 직장동료 신분증을 활용하여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였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
- 임대인 연락처 등이 허위로 작성, 연락이 닿은 임대인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③ (3단계: 대출금액 편취) 사기범은 동료 명의 휴대폰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대면), 신용대출(대면/비대면)을 신청
- 사기범은 대출신청시 동료 명의 휴대폰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이행
▣ 소비자 행동 요령
① 투자를 권유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주지 마세요
② 미처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내계좌 한눈에’를 활용하세요
③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세요
④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⑤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2.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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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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