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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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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신분증・위임장 등을 요구한다면 대출사기 가능성을 의심하세요

2025-02-18 | 조회 34

▣ 소비자경보

   - 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전세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 사기가 발생

   -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귀하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

   - 계좌정보 통합관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명의도용방지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명의도용 대출사기 (예시)

   ① (1단계: 기망) 사기범은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유명하였습니다.

    - 사기범은 직장동료들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얻은 후, 부동산 경매 입찰을 빌미로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

   ② (2단계: 명의도용) 사기범은 직장동료 신분증을 활용하여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였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

    - 임대인 연락처 등이 허위로 작성, 연락이 닿은 임대인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③ (3단계: 대출금액 편취) 사기범은 동료 명의 휴대폰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대면), 신용대출(대면/비대면)을 신청

    - 사기범은 대출신청시 동료 명의 휴대폰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이행

   

▣ 소비자 행동 요령

    투자를 권유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주지 마세요

    미처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내계좌 한눈에’를 활용하세요

   ③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세요

   ④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⑤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2. 14.(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214고수익으로현혹하며신분증위임장등을요구한다면대출사기가능성을의심하세요.pdf

    424.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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