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지원 사업 소개: '보이스피싱 제로'
① 지원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 피해자 및 일반 시민
② 지원내용: 생활비지원, 법률상담지원, 심리상담지원
③ 신청방법: '보이스피싱 제로' 연락처 1811-0041
▣ 기타 후속조치
① 신분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② 공동, 금융인증서 재발급
③ 개인정보 도용, 유출여부 확인(개인정보포털,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④ 명의도용 계좌, 카드, 대출 조회(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 조회 가능)
▣ 피싱 예방 서비스
① (은행 신청)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지연이체 서비스, 임금계좌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② (통신사 신청)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휴대전화 소액결재 차단 또는 한도조정, 콘텐츠 자동결제 차단 서비스
▣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112에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② 휴대전화 신규가입 등 차단하세요
③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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