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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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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예방 행동수칙을 기억하세요

2026-02-10 | 조회 344

▣ 주요 내용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나 정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10가지 기본 행동수칙 마련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 기관·지인을 사칭할 때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기관사칭]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  ② [기관사칭]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  ③ [지인사칭] 가족도 AI 조작 의심, 일단 끊고 직접 확인

□ 대출받으라는 전화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④ [대출빙자]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

​  ⑤ [대출빙자] 대출용 공탁금·보증금 요구는 무시

□ 악성앱 막으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⑥ [악성앱] 앱 삭제,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

​  ⑦ [악성앱] 불분명한 링크(URL) 절대 클릭 금지

□ 카드·등기 배송 안내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⑧ [배송사기] 법원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직접 확인

​  ⑨ [배송사기] 신청 안 한 카드는 일단 전화 끊기

□ 보이스피싱이 불안할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⑩ [사전예방] 불안할 땐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주요내용

​  ①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여신거래 실행을 전 금융권에서 차단(‘24.8.23. 시행)

  ②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나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 시행)

​  ③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25.11.14. 시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6. 2. 10.(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60210보이스피싱예방행동수칙을기억하세요.pdf

    1.3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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