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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및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2022-10-06 | 조회 3,273

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을 통한 피해 증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을 빙자하며 악성 URL주소 접속 및 회신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우려

 

 

1. 구체적인 사기 수법

 

가족·친구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사기범은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등을 요구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사기범이 휴대폰 원격 조종을 통해 직접 개인정보 탈취 및 자금 편취를 하는 사례도 발생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

주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정부지원 대출(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채무조정(새출발기금 등)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

사기범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

 

2. 소비자 행동 요령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메신저피싱) 가족·지인이더라도 개인정보, 금전 등을 요구하면 우선 거절하고, 지인 연락처로 직접 전화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후 대응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제도권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은 문자 ·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 하지 않음을 유념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 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2. 10. 6.()) 

 

첨부파일 다운로드

  • 221006_가족지인등을사칭한메신저피싱등소비자경보주의발령_카드뉴스.pdf

    2.8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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