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사기주의안내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사기주의안내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주의

2022-12-20 | 조회 2,659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신문광고 및 SNS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됨

      ⇒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고,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야기되기 쉬움


Ⅱ. 비상장주식 주요 투자사례

  ① (검증이 어려운 호재) 비상장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분쇄기를 이용한 실리콘음극재 양산에 성공했다‘면서 수백만주를 발행한 후, 무인가업자를 통해 주당 12천원에 유통

  ② (해외 상장예정 홍보) 비상장 B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구글보다 빠른 SNS 검색기술을 개발했다‘면서 ’나스닥 상장을 진행‘한다고 홍보하며 주당 15만원에 유증 진행

  ③ (신문을 통한 투자광고) 비상장 C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주주 D씨는 신문광고를 통해 ’회사의 상장회사 합병 및 해외 투자유치가 확정‘이라며, 보유주식의 매도를 위한 청약을 권고


Ⅲ.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일 수 있습니다.

  ②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습니다.

  ⑤ 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⑥ 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⑦ 근거없는 허위‧과장된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는 처벌대상임.


상담 또는 제보방법

  - (유   선)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 4번 - 3번

  -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방   문)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방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2. 12. 15.(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221220_신문등언론매체를이용한비상장주식투자권유주의.pdf

    574.81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