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유튜브에서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망
① 유튜브에서 안내하는 피싱사이트를 실제 은행으로 착각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예치금을 입금
②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하여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환기 필요
▣ 구체적인 사기 수법
□ 사기범은 구독자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하여 허위의 재테크 동영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접근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
①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등으로 접속 유도
②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발
③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
▣ 소비자 행동 요령
□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
①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금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거절
② (제도권 금융회사여부 확인)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
③ (가상계좌 입금 금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 가상계좌에 입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 금지
□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① (지급정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②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③ (내계좌 한눈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④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www.msafer.or.kr)' 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2.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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