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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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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을 악용하여 허위 정책자금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

2023-02-08 | 조회 2,986

▣ 소비자경보 발령 내용

  □ 최근 난방비 등 생활물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을 악용한 허위 정책자금대출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 발생

    ①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② 문자에 기재된 상담센터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것을 요청


▣ 사기 수법

  □ 사기범들은 불특정다수에게 허위의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상담 전화를 하도록 유도

    ① 특정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고,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예산이 편성되어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자금대출이라고 속임

    ② 촉박한 기한 내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며 기재된 상담센터를 통해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것을 요청

    ③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고, 대출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 입금 등을 요구


▣ 소비자 행동 요령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① (지급정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②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③ (내계좌 한눈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④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www.msafer.or.kr)' 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2. 07.(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207정책자금대출빙자보이스피싱소비자경보주의발령.pdf

    436.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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