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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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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에 유의하세요!

2023-03-15 | 조회 2,649

▣ 유사수신 등 사기 수법

   ① 최근 불법 업체들은 “◎◎투자그룹 주식리딩으로 인한 손실복구”나, “▲▲투자그룹 가입비를 환불”해준다며 전화, SNS(카톡,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접근

   ② 금융당국이 보낸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속이는 등 사기수법이 대담

   ③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

   ④ ‘원금보장’, ‘고수익(또는 확정수익) 보장’이라며 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


▣ 주요 피해 신고・제보 사례

   ①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 제시

   ②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③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②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④ 불법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3. 09.(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309투자손실에대한보상을미끼로가상자산투자를권하는불법유사수신등에유의하세요.pdf

    648.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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