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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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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은행사칭 피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2023-04-04 | 조회 3,184

▣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및 대응

   □ 은행을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대출 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망

      - 실제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상담채널로 오인하여 개인정보 등을 거부감없이 제공할 위험이 높음

      - 사기범은 채널명을 변경하며 유사한 사칭 채널을 계속 만들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

 

▣ 구체적인 사기 수법

   □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대출 상품을 검색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편취

     ① 상세한 대출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은행 상담 채널을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로 접속할 것을 유도

     ② 사칭 채널은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에 실제 금융회사의 로고를 사용하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상담채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

     ③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담채널로 오인한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및 사전 자금입금 등을 요구


▣ 소비자 행동 요령

   ①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 등에서 대출 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

      -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해당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 여부를 확인

      -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공식 인증 채널 여부를 확인

   ②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 "계좌정보 통합 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을 활용하여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가입제한 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4. 03.(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403카카오톡채널을이용한은행사칭피싱에대한소비자경보.pdf

    505.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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