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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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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08-03 | 조회 2,972

▣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

   ①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 투자 권유

   ② 다단계로 투자자 모집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

   ③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 사칭하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④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

   ⑤ 유명 업체 사칭 NFT 피싱사기

   ⑥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교모하게 사용하여 허위 광고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③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④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⑥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마세요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이용방법

   ①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란에 투자사기 사건을 신고

   ② 유선 상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 회선(☎1332-9번-2번)으로 연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8. 03.(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803고수익보장특별저가매수기회등으로투자자를현혹하는가상자산투자권유사기일가능성이높습니다.pdf

    791.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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