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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사기주의안내

금융사기 피해예방 안내

2015-02-06 | 조회 5,768

금융사기 피해방지,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1. 어떤 경우든 대출받기 전에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사기입니다.

2. 금융회사는 전화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3. 금융회사 직원 등이라고 속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인터넷에서 보안카드를 전부 다 입력하라는 요구는 금융사기입니다.

4.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5. 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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