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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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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2019-07-30 | 조회 4,70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신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나요?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유출 입증 자료 (개인 정보 유출 통지서, 명의도용 사실 확인서 등) 준비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심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1 02-2100-4059~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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