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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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 홈페이지 게재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후 |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연체에 대한 항목 |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 *약정금액 5천만원 미만 : 상환기일 도래원금*(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미도래원금*(약정이자) 부과 *약정금액 5천만원 이상 : 대출원금잔액*(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은 당행 홈페이지 (www.pepperbank.kr) -> 금융소비자포털 -> 채무조정제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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