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채권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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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 2024-11-27 |
양도 예정의 통지 원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 |
양도 예정의 통지 사항 |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 |
3. 양수 예정인 | |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 · 방법 | |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은 당행 홈페이지( www.pepperbank.kr ) -> 금융소비자포털 -> 채무조정제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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