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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

2024-11-12 | 조회 16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채권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 게재에 대한 항목과 내용 안내 표
항목 내용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2024-11-27
양도 예정의 통지 원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
양도 예정의 통지 사항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 양수 예정인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 · 방법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은 당행 홈페이지( www.pepperbank.kr ) -> 금융소비자포털 -> 채무조정제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채권양도예정의통지_20241112.pdf

    1.8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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