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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

2024-12-11 | 조회 159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채권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대출채권 양도 대상 사전 안내문 게재내용 안내 표
항목 내용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2024-12-27
양도 예정의 통지 원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
양도 예정의 통지 사항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 양수 예정인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 · 방법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은 당행 홈페이지( www.pepperbank.kr ) -> 금융소비자포털 -> 채무조정제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방안」에 따른 대출채권 양도 대상 사전 안내를 게재합니다.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 게재에 대한 항목과 내용 안내 표
항목 내용


대출채권 양도 대상 사전 안내문 게재내용 새출발기금의 혜택


제3자 채권양도 동의 여부 확인


채권양도 가능 기관


채권양도 가능 시기


채권양도 대상 대출채권 명세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개인사업자대출채권양도사전안내(게시용)_20241211.pdf

    127.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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