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0722
운영시간
2021-05-28 | 조회 517
압류방지전용통장 특약_개정
시행일 : 2021년 06월 09일
*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주의 서면, 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의 또는 계약해지가 당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음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 개정
2021-05-28
이전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국토교통부_신용여신거래용)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