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약관명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자동계좌이체약관, CMS출금이체약관
2. 주요 개정사항
개정대상 | 현 행 | 개정안 |
개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자동계좌이체약관 제4조 CMS출금이체약관 제6조 | 이체서비스 이용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해발생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 | 이용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해발생시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내에서 이용자의 책임은 경감 |
3. 신구조문대비표및 약관전문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 2024.07.12.
* 변경된 약관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 이용자는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글
2024-03-04
이전글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