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서식자료실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2024-06-10 | 조회 12,480

1. 개정 약관명

여신거래기본약관


2. 주요 개정사항

대상 약관

현 행

개 정 안

여신거래기본약관

18

 

상계통지 또는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간주

 

상계통지 또는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간주

 

3.  /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약관 전문: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 2024.07.12.

 

변경된 약관은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고객 해지권 안내 : 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않는 경우 , 약관 변경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서면 , 전자적 수단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 기간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여신거래기본약관개정.zip

    263.8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