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약관명
여신거래기본약관
2. 주요 개정사항
대상 약관 | 현 행 | 개 정 안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8조 | 상계통지 또는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간주 | 상계통지 또는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간주 |
3.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약관 전문: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 2024.07.12.
변경된 약관은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고객 해지권 안내 : 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않는 경우 , 약관 변경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서면 , 전자적 수단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 기간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글
2024-06-10
이전글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