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약관명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2. 주요 개정사항
압류방지전용통장 가입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하는양육수당 수급권자 추가(제3조 제21항)
3. 신구조문대비표및 약관전문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 2024.08.14
* 변경된 약관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 이용자는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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