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서식자료실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안내

2024-10-11 | 조회 37

1. 개정 약관명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2. 주요 개정사항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해당 조문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를 추가(제3조 제22호)

3. 신구조문대비표 및 약관전문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2024.11.22

* 변경된 약관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이용자는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4-COM-0412(2024.10.1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개정20241122.zip

    804.95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