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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내

2024-12-19 | 조회 3,051

[페퍼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당행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리오니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약관 및 주요내용


■약관명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주요 내용 : 기한의이익 상실 조항 관련 (제7조제1항제6호)


- (현 행) 채무자의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등에 대한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기한의이익 상실

- (개정안) 도달한 때 기한의이익상실


2. 시행일자 : 2024.12.30


3.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약관 전문 : 첨부파일 참조


* 고객 해지권안내 : 이용자는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약관 변경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으로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봅니다.


24-COM-0517(2024.12.19)

첨부파일 다운로드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약관개정.zip

    542.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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