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약정서
(1)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
(2) 추가약정서(전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2. 제정 사유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6.27)에 따른 중앙회 표준약정서 개정 및 제정
3. 표준 약정서 시행일 : 2025.07.02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전 게시 의무(시행일 직전 1개월간) 예외 인정)
4. 약정서 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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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