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약정서 :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1개월 내 채무자 실거주 약정))
2. 제정 사유 :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6.27)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회 표준약정서 제정
3. 표준 약정서 시행일 : 2025.08.13(수)
4. 약정서 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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