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약관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2. 주요 개정사항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계약기간을 3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제3조)
-(현 행)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합니다.
-(개정안)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구조문대비표 및 약관전문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 2026.01.12
* 변경된 약관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 이용자는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아니한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5-COM-0334(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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