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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개정 안내

2025-12-03 | 조회 1,407

1. 개정 약관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2. 주요 개정사항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계약기간을 3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제3조)


   -(현  행)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합니다.


   -(개정안)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구조문대비표 및 약관전문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 2026.01.12

 

     * 변경된 약관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 이용자는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아니한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5-COM-0334(2025.12.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퍼_퇴직연금정기예금특약전문및신구조문대비표.zip

    8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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