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0722
운영시간
2026-01-30 | 조회 389
1. 제정 약관명 : 생계비계좌특약
2. 제정사유
민사집행법 개정(’25.1.31)에 따라,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약관 제정
3. 시행일 : 2026.02.0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6-COM-0018(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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