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약관명
퇴직연금정기예금특약
2. 주요 개정사항
표준 약관 | 약 관 명 | 현 황 | 개 정 안 |
수 신 |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 현재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단일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 정기예금과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계약기간이 상이함 | - 일반 정기예금과 디폴트옵션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을 구분하여 명시 (일반정기예금 계약기간) 현행과 동일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계약기간) 3년이상, 5년이내 |
확정기여형(DC), 개인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의 자동재예치가 폐지됨에 따라 확정급여형(DB)와 만기처리방법이 상이함. | -DB 및 DC, IRP 유형별 정기예금 만기처리방법을 구분하여 명시 (DB) 현행과 동일 (DC, IRP) ①만기시 원금과 이제 상환, ②사업자 요청 시 디폴트옵션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운용 가능, ③펀드 혼합상품에 편입된 정기예금인 경우 재예치 가능.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디폴트옵션 상품은 변경,승인취소 등의 사유로 상품 교체에 의한 중도해지가 발생하므로 중도해지이율 예외조항 신설 필요함. | <신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상품 교체(중도해지)의 경우, 신규일 또는 취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약정이율 적용 및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 |
3. 시행일 : 2023.03.30
고객 해지권 안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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