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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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 조회 537
▣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자세한 사항은 당행 홈페이지-금융소비자포털-금리인하요구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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