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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는 절세 비법 – 월간페퍼 2024.12호

2024-12-02 | 조회 237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국세청이 대부분의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의 핵심 개념인 소득공제, 소득세율, 세액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알고, 이 글을 모두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단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점을 참고해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된다.




1. 소득공제, 무엇일까?


소득공제란 납세자가 번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어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줌으로써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개인과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경제활동(저축, 투자, 교육비 지출 등)을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연봉이 3,000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과세표준은 1,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원리다. 이렇게 소득공제는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 세부담 완화와 사회적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실현한다.



2. 소득세율, 어떻게 적용될까?


소득세율은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매겨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2025년 연말 정산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소득세율의 금액 범위가 상향되었다. 대한민국 과세표준의 구간별 누진세율은 아래와 같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38%



따라서,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 세율이 적용되어 84만원, 나머지 100만원에는 15% 세율이 적용되어 15만원이 계산된다. 이를 합산하면 총 산출세액은 99만원이 된다.



2025년부터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적용되면서 일부 소득구간은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루대리와 룰루부장의 케이스를 살펴보자. 2023년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비교에서, 루대리는 세액이 18만 원 줄어 99만 원이 되었고, 룰루부장은 36만 원 줄어 594만 원이 되었다.



3. 소득공제, 어디서 받을까?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생계, 가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다양한 항목에서 제공된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료,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학비인 교육료,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단, 연소득의 3% 초과분), 월세 지출액 또는 주택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 법정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세금 계산 방식에서 나타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3,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출된 세금이 100만 원일 경우, 세액공제 30만 원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70만 원이 된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실제 세금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4. 12월에 준비해야 할 주요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소득공제를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금을 12월까지 추가로 납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말 의료비 지출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자녀의 교육비를 미리 지출하거나 주택자금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도 절세 전략이다. 


가족 구성원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녀의 출생, 입학, 결혼 등으로 부양가족이 추가되었거나 배우자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더불어,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높은 상품으로, 추가 납입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아직 연금저축 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12월에 추가 납입을 고려하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에 미달했다면, 연말 소비를 통해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한 내역도 공제 대상이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 제출 준비를 마무리하자. 꼼꼼히 점검한 공제 항목들은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가족 관련 공제, 주택 및 월세 공제, 그리고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처 : 국세청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추가로 30만 원이 공제된다.


[산후조리비 및 영유아 의료비 공제] 모든 근로자에게 산후조리비는 연 2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며, 영유아(6세 이하) 의료비용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다.


[주택 관련 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장기주택자금 이자상환액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이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기부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은 40%로 적용되며,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은 전년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처럼 연말정산 혜택이 다각적으로 확대되었으니,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아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 세액을 줄이고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25년에는 보다 계획적이고 알뜰한 소비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세금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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