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일정기간 거래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고객님의 휴면예금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년 4월 말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휴면예금으로 출연된 후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휴면예금이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모든 수신계좌. 단 압류,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계좌는 제외됨.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신청방법
① 페퍼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본인 내방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내방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관계서류 지참(방문 전 관계서류 자세한 사항은 사전 문의 필요)
(미성년자 휴면예금 해지 시) 법정대리인 모두 신분증 지참하여 내점,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법인 고객) 법인 상태 및 대리인 여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요망
②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인터넷 홈페이지(sleepmoney.kinfa.or.kr) 접속 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조회 및 지급신청
③ 서민금융진흥원(App)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조회 및 지급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영업점 안내 바로가기) 또는 대표번호(1599-0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COM-0102(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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