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 항상 페퍼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 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한도제한을 해제할 때, 거래중지계좌의 복원을 요청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요청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목적 | 증빙서류 |
---|---|
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
아르바이트비 수령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
사업자금 |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연구비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
해외사용 | 입학허가서, 비자(유학, 장기체류) 등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단, 신설법인은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
기타 |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위 자료는 예시이므로 그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저축은행은 상기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채널 | 적용한도(일간) | |
---|---|---|
창구 | 300만원 | |
ATM | 인출 | 100만원 |
이체 | ||
전자금융거래 | 100만원 |
다음글
2024-08-28
이전글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