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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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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대환대출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2023-09-13 | 조회 6,650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대환대출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1. 개정 약관명,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대환대출서비스 이용약관, 2. 주요 개정사항, 개정대상: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대환대출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조항 :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대환대상 대출: (현행) 개인신용대출 -> (확대) 현행 + 비상금대출, 3. 신구조문대조표 및 약관 전문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 2023.10.02,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pepper 페퍼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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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이동시스템을통한대환대출서비스이용약관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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