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2015년 1월 1일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신규가입, 만기연장, 한도증액이 불가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신설되었습니다.
가입대상 – 만61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령층을 제외하고
기존 생계형저축 가입대상과 동일)
단,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 1세씩 상향 (‘15년: 만61세, ‘16년: 만 62세,
‘17년: 만 63세 ‘18년: 만64세, ‘19년: 만65세)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단, 기존 세금유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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