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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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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주요 개정내용

2015-04-09 | 조회 8,993

아래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금융실명법 주요 개정내용”이니 참고하십시오.

 

 

1.불법 차명거래 금지

 

Q. 차명거래가 무엇인지?

- 통상적으로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해당 거래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

 

Q.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불법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는 허용됩니다.

 

-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①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②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③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Q.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탈법행위’란?

-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Q.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②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④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Q. 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를 개정법 시행 후 해지한 경우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게 되는지?

-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해지 이전까지 해당 계좌에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발생한다면 해당 거래는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Q. 불법 차명거래시 명의대여자도 처벌되는지?

-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강제집행 면탈죄) 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 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전체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 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Q.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는지?

-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Q.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인지?

- 해당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을 위반(조세포탈, 불법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 등)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2. 차명거래 관련 설명의무

 

Q.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하는 이유는?

- 금융실명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금융회사는 거래자에게 금융거래시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이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라 금융거래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충분히 설명듣고 계좌개설 이전에 해당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듣는지?

-거래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계좌가 모두 기재된 1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거래자에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Q. 금융회사로부터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들었을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하는지?

- 계좌개설시 문서 또는 구두로 예시문구와 같은 내용을 설명들은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설명 및 확인 문구 예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고객성명 ________ (인·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________의

대리인________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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