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마련한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그 변경내용을 ㈜페퍼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주택담보대출용)”에 적용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대출계약철회권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주체 및 범위 신설
2. 연체이자 부과시점 등의 의미 명확화
3. 한도대출의 연체이율 부과시 원가일 의미 명확화
4. 대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내용 개정
시행일자 및 기존고객 적용여부 : 2016년 12월 19일
신규고객부터 적용 : 대출계약 철회권 관련 조문(제7조)
기존고객에도 적용 : 그 외 조문(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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