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공지사항

페퍼저축은행의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2020-06-25 | 조회 8,801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개정 |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 1.개정대상: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2.개정조항 : 제4조 2(대출계약 철회) ※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20.06.26

첨부파일 다운로드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pdf

    1,000 byte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