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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페퍼저축은행의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2-06-07 | 조회 8,584

*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주의 서면, 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의 또는 계약해지가 당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1-1.개정대상
1-2.개정조항
2-1.전자금융서비스
2-2.제18조(손해배상 및 면책)
※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 2021.09.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_개정_2021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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