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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예금

페퍼 생계비통장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저축예금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압류 금지
  • 상품종류

    입출금예금

  • 가입대상

    개인고객에 한정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가입기간

    제한없음

  • 적용금리

    연 1.2%(세전)

서식자료 다운로드

1 상품설명서_페퍼 생계비통장 상품설명서|2026-02-06 받기
2 예금거래기본약관 약관|2023-09-12 받기
3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약관|2024-11-15 받기
4 저축예금특약 특약|2023-09-05 받기
5 생계비계좌특약 특약|2026-02-06 받기

상품상세 설명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개인고객에 한정(전 금융기관(국내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1인 1계좌)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
가입한도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누적 입금 금액을 제한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적용금리

매일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변동금리)


(기준일자: 20260206)

1.2%(세전)

이자지급시기 매 분기 마지막월(3,6,9,12월)의 세번째 토요일까지 계산된 이자를 다음 날에 원금 가산
상품특징 •거래제한사항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필요)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만기 시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로 사용 불가
•인터넷/모바일 뱅킹 수수료 면제
•체크카드/현금카드 보유 시 전국 GS25 편의점 내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단, 효성티앤에스 CD/ATM에 한해 서비스 제공)
•관련법규에 따라 일부 고객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 저축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내방, 당행 인터넷뱅킹 또는 SB톡톡플러스 앱
-신용정보원 전산 운영 시간(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월~토 07시~22시)에 해지가 가능하며, 영업점 영업시간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 09시~16시 입니다.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으로 해지 시 아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지가 불가합니다.
①출금계좌로 미등록된 경우, ②지연이체 신청된 경우, ③사기예방서비스 미가입된 경우,
④자동이체 및 CMS,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등록된 경우, ⑤한도제한 상태인 경우,
⑥입출금계좌 이외 여/수신 계좌가 있는 경우(입출금계좌 1좌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⑦본인명의 타행계좌로 입금하는 해지원금이 1만원 이상인 경우, ⑧타행 송금 시 한도초과 된 경우)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075호(2026.02.04~2027.02.03)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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